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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13 2015가단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4.부터 2012. 1.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200,000원 송금 받은 후, 2012. 4. 16.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을 월 100만 원씩 32개월 동안 상환하되 연체시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9호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49,200,000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 작성 후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차용금의 반환 또는 ②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3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12. 4.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32,000,000원에 대한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지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49,200,000원 대부분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2012. 4. 16. 착오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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