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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24』 피고인은 2015. 1. 4.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2015. 1. 2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소주 1명, 문어안주 1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499』

1. 2015. 1. 19.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4.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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