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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3고단73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경 또는 2008. 5. 16.경 당진시 G, H 내지 I 등 9필지 약 9,100평 상당(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바, 2012. 9. 8.경 피고인의 처 J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추후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의 지인 K와 동생 L에게 양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L에게 허위양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12.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 피고인의 동생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1,200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투자하였음에 불구하고 마치 2,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투자하였던 것처럼 위 토지 중 30,095분의 6,6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K에게 허위양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13.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 피고인의 지인 K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위 토지 중 30,095분의 20,17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할 상황이 되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제3자에 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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