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28627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탈퇴) A으로부터 2019. 11. 28. 그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양수금 142,908,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피고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계약시점이나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 등에 비추어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