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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14342
분묘굴이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아래에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들 선조의 분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될 무렵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 선산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들 선조의 분묘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인데, 시효취득이 완성된 이후인 2015. 4. 2.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 취득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이를 승계 취득한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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