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3621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년 11월경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예식장 용도인 이 사건 건물 6층에 렉산지붕 구조물을, 옥탑층에 예식장 식당 및 신부대기실 용도의 알루미늄 섀시 및 판넬 구조물을 각 증축하여 예식장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건물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를 한 바도 없었다. 라.

원고는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담보실행을 위하여 2017. 8.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2017. 1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1. 29.경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구조물(지붕)을 증축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위 증축 부분은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권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