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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세탁소 앞 이면도로를 강정형 외과 방면에서 대성세탁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우측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양형기준 : 금고 4월 ~ 1년 ☞ 일반 교통사고 기본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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