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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98에 있는 삼거리에서 명일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상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언어 및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1.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5. 21.자 합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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