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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8:4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피닉스호텔 앞 도로를 중앙동 롯데백화점 쪽에서 자갈치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3.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인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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