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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2017누39039 판결
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976 (2017. 2. 10)

제목

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2017누39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배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2976 판결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9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시장이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양도소득세분) 29,589,048원의 징수처분1)을 각 취소한다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목이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는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의한 세목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07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처분의 세액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20, 21행, 4면 2, 3, 4, 7행, 11면 3 내지 9, 16, 17행, 4면 각주 '2)', '3)'의 "지방소득세"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고친다.

○ 6면 밑에서 3행의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오O 등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후 OO건설 등과 사이에 토지 매매가액을 평당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오O 등이 OO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 1억 7,680만원을 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차액금으로 평가하여 1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OO건설 등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7면 밑에서 3행의 "미등기전매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던 데다가"를 "미등기전매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오O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요청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고 있다가"로 고친다.

○ 8면 2행의 "오O 등이 OO건설 등 앞으로" 부분을 삭제한다.

○ 9면 마지막 행의 "체결하였던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OO건설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미지급차액 1억 7,600만 원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장OO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받은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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