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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390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20, 21행, 4면 2, 3, 4, 7행, 11면 3 내지 9, 16, 17행, 4면 각주 ‘2)’, ‘3)’의 “지방소득세”를 “소득세할 주민세”로 고친다.

6면 밑에서 3행의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후 스타건설 등과 사이에 토지 매매가액을 평당 2,000만 원으로 정하여 B 등이 스타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 1억 7,680만 원을 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차액금으로 평가하여 1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스타건설 등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7면 밑에서 3행의 “미등기전매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던 데다가”를 “미등기전매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B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요청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고 있다가”로 고친다.

8면 2행의 “B 등이 스타건설 등 앞으로” 부분을 삭제한다.

9면 마지막 행의 “체결하였던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스타건설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미지급차액 1억 7,600만 원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K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받은 점 】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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