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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2가단126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70, 69, 68, 67, 75, 7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부동산은 별지 등록사항정정 성과도와 같이 제1 기재 부동산은 4,751㎡로, 제2 기재 부동산은 132,876㎡로 면적이 정정되는 등 등록사항(경계, 면적)이 정정되었는바, 이하 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1. 6. 3.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883호로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애초 강원 화천군 D 임야 14정 3무보였다가, 2010. 10. 6.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참가인은 애초 ’춘성군 E’에 주소를 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B’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재판부가 한자 성명(피고: B 대 참가인: C)과 주소(피고: 춘성군 E 대 참가인: 화천군 F) 등이 다른 점에서 피고로서 소송관여를 배제하자, 2016. 6. 10.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피고가 2017. 5.경 나타남으로써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되었다. .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다) 부분에 원고의 선조 분묘 3기가 있고, (라) 부분에 피고의 선조 분묘 수 기 및 참가인의 선조 분묘 10여기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상 및 주변도로, 고저 등은 별지 감정도 및 항공사진 표시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11, 18, 19, 20호증, 을 제1, 4호증, 병 제1, 2, 3,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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