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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02 2017가단172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AK 임야 161,157㎡ 중 별지 도면 표시 119, 226 내지 230, 111 내지 119를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AK 임야 16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200/1625, 피고 B 93/1625, 피고 C 100/1625, 피고 D 10/1625, 피고 E 33/1625, 피고 종중 7/1625, 피고 G 13.3/1625, 피고 H 140/4875, 피고 I 140/4875, 피고 J 140/4875, 피고 K 100/1625, 피고 L 100/1625, 피고 M 50/1625, 피고 N 100/1625, 피고 O 125/1625, 피고 P 100/1625, 피고 Q, R, S, T, U, V, W 66/1625, 피고 X, Y 167/1625,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120.7/1625, 피고 AJ 100/162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 B의 선조 분묘 위치, 피고 종중의 선조 분묘 위치,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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