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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20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물품 납품업을 하는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129,194,552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33,715,552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 11. 잔대금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8. 4. 30.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물품대금 2,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 물품대금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납품일정 지연 및 납품한 조명기구의 하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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