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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46156
동업청산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 침대 등을 생산하는 가구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D’이라는 상호로 침대를 생산하다가 2012. 1. 30. 이후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레스토닉 프로모션이 재고로 인하여 침대를 납품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2012. 2. 말경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3. 2.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6. 원고와 동업을 하던 가구점을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국세체납한 채 폐업하게 되어,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2. 말경 원고에게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위 가구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정산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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