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이 노래연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때마침 자신이 아들인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5. 1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13-702호 내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본인은 위 금액 20,000,000만을 2009년 5월 15일 날짜로부터 차용하여 2010년 5월 31일까지 값기로 하겠읍니다. 2009. 5월 15일, 채무자 A, 주소 부산시 강서구 G, 주민번호 H, 휴대폰 I, 보증인 D,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J(기숙사), 주민번호 K, 휴대폰 L”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2동 부산은행 거제2영업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13-702호 내에서 E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사천만원정, 40,000,000₩, 본인은 위 금액 40,000,000만을 2009년 7월 16일 날짜로부터 차용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값기로 하겠읍니다.
2009 7월 16일, 채무자 A, 주소 부산시 강서구 G, H, 휴대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