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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단225267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기동은 54,39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 기동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임차자와 임대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1.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 사용시는 1월로 정산하고 계약기간 외 추가사용시 임대료는 다 음 1월로 정산한다.

3. 별지 첨부 임대차 내역서 약정사항은 본 계약서와 일치가 되어 보완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임차물의 품명 및 수량의 증가는 송장 및 청구서의 확인으로 본 계약서와 효력을 갖는다.

11. 사용기간(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사용시 이를 개당 임대료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15. 작성일 : 2017년 5월 16일 별지 임대물품 내역 및 임대가격 * 기본가설 자재(목재, 합판) * VAT 포함 36,300,000원으로 한다.

* 임대기간 (2017년 5월 16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운송비는 편도 및 왕복이 있다.

편도시 출고할 때 임대자가 부담한다.

쌍방 편도 부담 * 총 사용평수 (237평) 평당 단가 (VAT 포함 총 금액 36,300,000원) * 단서 계약금은 2017년 5월, 중도금은 6월 30일까지 잔금은 7월 31일까지 한다.

임차자 : 기동건설(주)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별지 하단에는 “(주)서해건설 C(지급보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 서해건설의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기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기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2.까지 사용한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 52,313,431원과 추가로 발생한 목재 판매대금 2,079,000원의 합계 54,392,43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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