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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1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피해자 C와 서울 용산구 D에 공사기간을 2009. 8. 1.부터 2010. 6. 1.까지, 공사대금을 13억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는 단독주택(연면적 985.10㎡)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4.경 피해자와 공사 진행 과정 등의 마찰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게 되어 피해자와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 ‘추가공사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 갑은 을에게 추가 인정 금액 및 부가세 미지급액을 E 신축공사 사용승인 후 현금 지급한다. 단, 갑은 위 금액(일금 삼억이천삼백칠십사만오천원정)을 지급하지 못할 시 어떠한 민ㆍ형사적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010년 5월 16일 (을) 주소: 서울 금천구 F, 주민번호: G, 대표자 A, 연락처: H, (갑) 주소: D, 주민번호: I, 대표자: C, 연락처: J”라고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추가공사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공사내역서, 공사명: E 신축공사, 공사발주자: C, 시공책임자: A, 공정별 리스트 지하 2층 기계주차기 공사, 터널공법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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