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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2:18경 위험한 물건인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가정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한 피해자 E(56세)가 자신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후방에서 4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후 피해차량을 앞질러 1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는 등 총 3회에 걸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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