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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정3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F350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8:55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인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때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 포드F350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E 스포티지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위협은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계속해서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포드F350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 앞에 두 차례 급정거를 하여 피해 차량을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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