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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단79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X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고(다만, 피고 D는 2016. 10. 12. 이 사건 건물 중 그 소유의 802호를 Y, Z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재단법인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AA 지상에 ‘AB’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2015. 3. 2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하 ‘이 사건 소음’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그 공사 기간 중 덕양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덕양구청장은 7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소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15회에 걸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이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많은 비용을 들여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기준 가) 생활이익 침해와 수인한도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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