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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4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울산 남구 F 외 177필지에서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2016. 4.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인 울산 남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02호의 입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벼락, 마당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지반이 침하되었으며, 굴착작업 및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날아온 돌과 페인트로 원고들의 자동차가 파손되었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지반침하, 자동차 파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 제3, 4,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음, 분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진동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진동분진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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