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636,53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측 모텔’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그 부동산에서 ‘G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측 모텔 옆에 있는 부산 수영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측 모텔’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그 부동산에서 ‘I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7. 9. 2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고 측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원고 측 모텔과 피고 측 모텔 사이에 있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파손시켰고, 그 담장 보수비용은 5,300,000원(또는 4,900,000원)이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모텔 매출이 17,561,530원 감소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위자료는 합계 6,000,000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기는 하지만, 수급인인 J의 공사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또는 피고들이 시행하는 공사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공사를 통해 여러 차례 소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