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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구합11649
조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한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이다), 위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의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 및 제2호 마목에 근거하여, 2018. 11. 29.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조항(제19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 28]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18. 이를 공포하였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경기도 고양시 조례 제2006호, 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라고 한다)’ [별표 28]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9. 2. 20.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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