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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5.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8고단25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9.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9. 09: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빵 등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직불카드는 제1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과 빵 등을 교부받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9:0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술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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