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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14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등학생 학생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E 대표)는 265,225,007원의, 원고 B(F 대표)은 16,700,16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양수계약서

2. 이 사건 협동조합은 직원, 상호, 상표권, 영업권, 지적재산, 사무집기 비품 및 무형자산을 양도한다.

3. 피고는 상기 2번항에 대한 일체를 양수한다.

4. 이 사건 협동조합은 대리점 채권회수 및 채무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관련 업무 및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조합채무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조합은 해산처리토록 한다.

나. 이 사건 협동조합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영업양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28.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동조합의 채권자들에게 위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확약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도 승계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승계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협동조합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약정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원고 A에게 대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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