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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구합130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제작ㆍ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2. 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2015. 12. 22.부터 2016. 12. 21.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협동조합에 물품을 주문하면 협동조합은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주문 물량을 분산 배정하고, 조합원은 배정받은 물품을 제작한 다음 피고 자재검사처 소속 직원의 검수를 받고 합격시 그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7. 12.까지 공급가액 71,585,174원 상당의 합성수지 파형관을 제작ㆍ공급하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검수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자재검사처 C, 자재검사처 배전검사부 소속 D은 2016. 6. 30. 원고가 제작한 위 물품에 관하여 검수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당일 오후 위 D, C 및 피고의 자재검사처 배전검사부 직원인 E과 골프를 친 후 원고의 법인카드로 골프비용 499,620원을 계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협동조합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합원으로서, 자재검사 직원에게 뇌물(골프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9. 7. 21. ~ 2019. 10. 2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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