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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262
강도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6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C, D은 2018. 5. 29.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아래 제 2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G(16 세 )으로부터 2018. 4. 말경 구입한 시계 대금을 주겠다고

피해 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2:40 경 H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 시계 대금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D과 함께 같은 날 23:20 경 같은 구 아시 아드대로 232에 있는 미남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아는 동생이 돈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 A, C을 만 나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니 따라온 나 좀 맞아야 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행인들이 많은 곳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 자연스럽게 행동해 라 ”라고 하며 같은 구 K에 있는 L 미용실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D과 C이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모 M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빼앗고, 계속하여 같은 구 N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고인들과 D, C은 피해자의 눈 주위 등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기로 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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