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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0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19. 03:5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앞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위 클럽의 보안요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위 클럽 앞 길에서 다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의 H 클럽 안에서, D을 때린 일로 위 클럽의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병(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D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손을 때려 위 양주병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약 6바늘을 꿰멜 정도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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