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59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8.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