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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2 2020가단56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5.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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