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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17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8. 2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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