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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5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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