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1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28.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28.부터, 나머지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