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176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도로 33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63.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도로 33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63. 5.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