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7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2013. 4. 9.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부 D으로부터 2013. 4. 16.까지 충남 공주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행이고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