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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1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서구 C, 105동 404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E의 진술서(피의자의 모)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의 동기, 입영의사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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