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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2 2017나1351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이 사건 제2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로 바꾼다.

제1심판결 5쪽 5행부터 11행까지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3조는 ‘경비부과의무 이행일자를 조합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별 조합비 납부 개별 장부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지부는 원고의 2014년도 조합비를 2014. 11. 27. 일괄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위 부칙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장부에 조합비 납부가 기록되지 아니한 결과 10개월 연속으로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칙 제3조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 조합원은 소속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한 때 피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2015. 2. 26. 개정 전 조합 정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원은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으나 2015. 2. 26. 개정된 조합 정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매월 소속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도 조합비 징수를 지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그동안 조합원들이 소속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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