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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2. 1. 1.경 화성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화성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행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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