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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튜디오’ 사진관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의 성명, 기호가 기재된 사진 2장과 함께 '1219 투표 꼬~~옥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위 사진관의 전면(前面) 유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후보자의 성명, 기호가 기재된 사진 2장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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