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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C정당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D선거구 후보자인 E이 소속된 F산악회 회원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22: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예식장 뒤편 노상에서 위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 360매 중 4매를 핸드백에서 꺼내 땅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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