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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7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72,60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연 이자 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한 2,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5. 9. 10. C을 통해 원고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위 차용금에 대한 2011. 1. 1.부터 2015. 9.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로 계산하면, 18,772,602원[= 2,000만 원 × 20% × (4 253/363)]이고, 피고가 변제한 위 100만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에 충당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72,602원(= 원금 2,000만 원 2015. 9. 10. 변제충당 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772,602원) 및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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