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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72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18,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7. 29. 주식회사 솔앤토에게 2억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5.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9. 296,701,04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아래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2010. 2. 9.까지의 이자 합계 472,219,178원[= 원금 2억 원 2005. 7. 29.부터 2010. 2. 9.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 272,219,178원{2억 원 × (4 196/365) × 30/100}]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공제한 175,518,138원(= 472,219,178원 - 296,70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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