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8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의 두 번째 표 제2행 제1열의 “2014. 6. 17.”을 “2014. 6. 18.”로 고쳐 쓴다.
제3면의 두 번째 표 아래 제4행부터 제4면의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뒤 4자리 G, D설립용)의 입출금 내역 원고 A은 2014. 7. 11. D 설립용으로 개설된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의 뒤 4자리가 G인 계좌)에 26,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 관한 2014. 7. 11.부터 2014. 12. 11.까지의 입출금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용내역란은 피고의 주장 내용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입출금 상세 내역표> 순번 거래일자 적요 입금(원) 출금(원) 사용내역 1 2014. 7. 11. A 26,000,000 법인 설립 보관금 2 2014. 7. 14. E공인중개사무 3,000,000 법인 사무실 소개 수수료 3 2014. 7. 14. I은행R(법무사 3,400,000 법인 설립비용 4 2014. 7. 15. S 6,970,000 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5 2014. 7. 16. T (주) 2,200,000 6 2014. 7. 16. U (V) 866,800 7 2014. 7. 21. I은행C 100,000 피고 생활비 8 2014. 7. 23. C(D비지 100,000 피고 자동차 보험료 9 2014. 7. 29. C(D비 500,000 피고 대출금 이자 10 2014. 7. 29. J은행C 500,000 J은행 카드대금 11 2014. 8. 12. C(D비 1,000,000 피고 검찰청 벌금 12 2014. 8. 16. C(D비 1,500,000 피고 생활비 13 2014. 8. 26. B 25,816,000 14 2014. 8. 28. J은행C 500,000 피고 J은행 카드대금 15 2014. 8. 28. C(D비 1,000,000 피고 생활비 16 2014. 9. 23. C D비 1,000,000 W 채무변제 17 2014. 9. 24. I은행C 500,000 피고 개인용도 18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