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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1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B로부터 명의신탁해놓았음 (매매가격 현시세 3억 오천임) 2014년 1월 25일 A 귀하 B 매월 이자는 130만원씩 약정함

다. 피고는 2014. 1. 25. 원고에게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아래와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15. 5. 21.까지 피고(수취인계좌는 C)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입금자 명의는 C)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

2015. 5. 21.을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는 중단되었다.

순번 일자 원고 피고(원) 수취인계좌 피고 원고(원) 입금자 명의 1 2014. 2. 26. 600,000 C 2 2014. 3. 7. 200,000 C 3 2014. 3. 18. 1,000,000 C 4 2014. 4. 1. 3,000,000* C 5 2014. 4. 17. 500,000 C 6 2014. 5. 15. 500,000 C 7 2014. 9. 19. 1,000,000 C 7 2014. 10. 1. 1,000,000 C 8 2014. 10. 31. 2,000,000* C 9 2014. 12. 10. 4,500,000 C 10 2015. 1. 13. 500,000 C 11 2015. 1. 21. 5,500,000* C 12 2015. 5. 21. 500,000 C 합 계 7,500,000 <표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139,980,000원{=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 대여금 1억 5,900만원-상환금 16,020,000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대여금 750만 원-상환금 1,050만원(=3,000,000원 2,000,000원 5,500,000원, <표 2> 순번 4, 8, 11의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장 상 지급금 3,700여만 원 변제 주장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0. 9. 6.부터 2011. 11. 5.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70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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