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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21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망인이 운영하던 식당(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어머니이다.

순번 일자 금액(원) 송금처 1 2014. 1. 24. 2,000,000 피고 B 2 2014. 2. 13. 69,354,479 피고 B 3 2014. 2. 22. 700,000 피고 D 4 2014. 2. 22. 800,000 피고 D 5 2014. 2. 26. 2,500,000 피고 B 6 2014. 5. 30. 11,000,000 피고 D 7 2014. 6. 2. 1,000,000 현금인출 8 2014. 6. 2. 1,000,000 현금인출 9 2014. 6. 2. 1,000,000 현금인출 10 2014. 7. 4. 1,000,000 현금인출 11 2014. 7. 4. 1,000,000 현금인출 12 2014. 7. 4. 500,000 현금인출 13 2014. 7. 28. 1,000,000 현금인출 14 2014. 7. 28. 1,000,000 현금인출 15 2014. 7. 28. 500,000 현금인출 16 2014. 8. 29. 12,500,000 피고 C 17 2014. 9. 1. 12,800,000 피고 D 18 2014. 10. 22. 33,000,000 수표발행 19 2014. 11. 13. 30,000,000 피고 D 20 2014. 11. 19. 20,000,000 피고 D 21 2014. 11. 25. 7,000,000 피고 C 22 2014. 11. 27. 50,000,000 피고 C 23 2014. 12. 8. 1,500,000 피고 D 24 2014. 12. 10. 30,000,000 피고 C 25 2014. 12. 11. 3,000,000 피고 C 26 2015. 1. 9. 429,000 피고 C 27 2015. 1. 9. 500,000 피고 C 28 2016. 7. 25. 500,000 피고 C 29 2016. 8. 16. 600,000 피고 C 30 2016. 9. 9. 21,000,000 피고 C 31 2016. 9. 19. 21,000,000 피고 C 32 2016. 9. 26. 1,100,000 피고 C 합계 339,283,479

나. 망인은 2014. 1. 24.부터 2016. 9. 26.까지 망인 명의 계좌나 주변 사람들(소외 G, H, I 등)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피고들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9,283,479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망인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5. 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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