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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4. 26. 선고 2015구합23654 판결
양도 당시 농지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4550 (2015.12.04)

제목

양도 당시 농지가 여부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2016.04.26)

원고

성○○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3. 00시 00면 산41 임야 9,0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3. 11. 8. 정밀측량결과 면적이 8,589㎡로 정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25. 00시 00면 00리 1243-1 임야 2,105㎡, 같은리 1243-2 임야 375㎡, 같은 리 1243-3 임야 6,10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8. 전00에게 00시 00면 00리 1243-1 임야 2,105㎡,같은 리 1243-2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6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12.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과수원으로직접 경작하여 왔고, 양도 당시에는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내지 2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위농지원부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2. 9. 13.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산딸기나무 150주에서 200주 정도를 00시 00면 00리 1243(이하 '00리 1243 토지'라 한다)에 옮겨심었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인우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증인 김00의 증언 등이 있다.

③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우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인서의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한 추측에 근거해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촬영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과연 사진에 있는 산딸기나무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식재된 것이 맞는지, 양도 이후 옮겨 심은 것이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김00의 증언은 원고와 증인의 관계(처남, 매부지간), 증인의 직업(시장에서 장사를 할 뿐 농사를 지은 적은 없음)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4. 24. 김해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산딸기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수행작업을 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송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양도계약 2개월 전인 2013. 7.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도 대부분 나무와 잡풀이무성할 뿐 자경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항공사진 등에 나무와 잡풀이 무성한 것은 일시 휴경상태에 있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그 밖에 원고는 자신이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위 조합으로부터비료, 가위, 단감박스 등을 구입한 점, 김해농원 전00로부터 감나무 등 묘목을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과거 과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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