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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23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3. 김해시 B 임야 9,0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3. 11. 8. 정밀측량결과 면적이 8,589㎡로 정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25. 김해시 C 임야 2,105㎡, D 임야 375㎡, E 임야 6,10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8. F에게 김해시 C 임야 2,105㎡, D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6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여 왔고, 양도 당시에는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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