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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6: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 손님들이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다가와 사건 경위를 묻자, 범죄자 취급한다며 시비를 걸다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손으로 위 경찰과의 뒷목 부위를 잡아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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