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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24 경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371번 길 21에 있는 충남 대학교 정문 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유성 4가 방면에서 궁 동 4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로 바뀌기 약 2초 전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남 대학교 방면에서 유성 4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8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D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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